GENERAL LIFE1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 정리(2023년 4월) A. 전방 차량신호 적색 1. 횡단보도 녹색등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정지함) 일시 정지란 운전자가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 2. 횡단보도 적색등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정지함) B. 전방 차량신호 녹색 1.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후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정지함) 2.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정지함) 3.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서행으로.. 202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