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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LIFE

우회전 일시정지, 교통법규 정리(2023년 4월)

by goodletters 2023. 4. 23.

A. 전방 차량신호 적색

1. 횡단보도 녹색등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정지함)

 

    일시 정지란 운전자가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

2. 횡단보도 적색등

    일시 정지 후,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정지함)

 

B. 전방 차량신호 녹색

1.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 후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정지함)

2. 우회전 후 횡단보도 녹색-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정지함)

3.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서행으로 우회전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적색일 때, 좌우를 살핀 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반드시 정지함)

 

#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

    우회전 후 횡단보도의 모든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정지함

 

C. 우회전 전용 신호등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지시에 따라 우회전

     적색 신호등-정지, 녹색 화살표-우회전

 

D. 대각선형 횡단보도

     대각선형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절대 우회전 금지

     어느 방향이든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정지함

 

E. 우회전 교통법규

1. 교통법규를 어길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법칙금에

     벌점 15점을 부과함

 

2.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F.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1.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불필요한 경적을 울린 경우,

     법칙금 4만원을 부과함

 

2.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함(승용차 12만원)

 

2023년 4월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본격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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